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43
- 선고일
- 2019-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행위는 근무지 무단이탈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기시간 중 샤워를 한 점과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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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