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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43
선고일
2019-0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다른 회사 샤워장에서 샤워를 한 행위는 근무지 무단이탈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대기시간 중 샤워를 한 점과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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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