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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42
선고일
2018-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과 인사관리규정 등에 기간 만료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역량 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하위 성적이 주로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비계량적 평가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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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