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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41
선고일
2018-07-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사직서 제출도 없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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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