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41
- 선고일
- 2018-07-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사직서 제출도 없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고용보험법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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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