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9
- 선고일
- 2018-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및 인사권 행사 주체인 사용자1만이 적격한 사용자이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점, 사직 의사표시에 강압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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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