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8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8년 동안 계속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이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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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