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7
- 선고일
- 2018-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급여 조정을 언급했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을 언급하거나 해고 이후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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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