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6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도 계약 당시 갱신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을 거쳤으며 계약 기간 사이에 단절이 있어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고용 심사 불합격에 따른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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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