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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34
선고일
2018-09-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을 문제 삼아 '교사·선동' 및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선동'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회사 비하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회사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 외에 유인물을 배포한 점, 배포 목적이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인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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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