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4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을 문제 삼아 '교사·선동' 및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사·선동'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회사 비하 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회사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 외에 유인물을 배포한 점, 배포 목적이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이의제기인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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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