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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33
선고일
2018-07-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본사 출근 통보 및 징계위 출석 요구를 하였고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용자1의 전보명령이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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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