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3
- 선고일
- 2018-07-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이 본사 출근 통보 및 징계위 출석 요구를 하였고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용자1의 전보명령이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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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