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2
- 선고일
- 2018-06-21
판례 요지
학습지 교사인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위탁코치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일정하지 않으며, 업무 관련 비용을 직접 지출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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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