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30
- 선고일
- 2018-1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직 처분을 받은 이후 징계해고를 당하자 전직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두고 법률적 다툼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직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이 근로자의 기존 경력과 무관하여 불이익을 초래함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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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