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2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 소란과 폭언 등으로 인한 견책과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인한 감급 2개월 처분은 징계사유와 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고 처분은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벌규정에만 존재하여 근거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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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