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28
- 선고일
- 2018-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평가, 상사 및 동료와의 마찰, 타 부서의 전보 수용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전후로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 규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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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