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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28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전보 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평가, 상사 및 동료와의 마찰, 타 부서의 전보 수용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전후로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협의 규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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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