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25
- 선고일
- 2018-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 주장 이후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사용자의 해고 부인 문자를 받았으며,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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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