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22
선고일
2018-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취소를 통해 승진, 경력 등 불이익을 제거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실적 부진은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