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22
- 선고일
- 2018-1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취소를 통해 승진, 경력 등 불이익을 제거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실적 부진은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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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