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20
- 선고일
- 2018-12-03
판례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중대한 상해를 입히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4차례 차량사고로 승무정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며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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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