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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18
선고일
2018-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 사실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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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0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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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