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17
- 선고일
- 2018-1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용계약서상 주당 강의책임시수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신임 전임교원 임용 및 교과목 폐지로 인해 해당 책임시수가 확보되지 못한 점, 과거에도 책임시수 부족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초빙교원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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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