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16
- 선고일
- 2018-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약 7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도 기간제 계약을 맺으며 재량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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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