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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16
선고일
2018-12-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약 7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도 기간제 계약을 맺으며 재량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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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