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08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임용계약서상 임금이 무보수로 규정되어 있고 근무조건 및 복무 규정도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출퇴근 시간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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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