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05
- 선고일
- 2018-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며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 중 2년 이상의 공백이 있어 이전 고용관계가 단절되었고, 관련 법령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최대 사용 기간은 4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관련 명시가 없고 신규채용 절차 지원 사실만으로는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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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