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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0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001
선고일
2018-11-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수습평가 내용이 명시되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한 계약 종료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 실적과 면접 등을 토대로 사전에 정해진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친 과정은 재량권 일탈이나 절차상 하자 없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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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