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000
- 선고일
- 2018-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 본인도 계약 체결 당시 갱신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과거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절이 있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0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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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