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9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로 용역수당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자동차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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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