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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99
선고일
2019-0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로 용역수당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자동차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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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