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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9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98
선고일
2019-01-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노동조합에 작업환경 측정 일정을 알리지 못한 것은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별도 날짜를 지정해 노조의 입회를 요청했고 추가 측정 시 노조가 정상적으로 입회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조를 배제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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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노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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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