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8
- 선고일
- 2019-01-1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노동조합에 작업환경 측정 일정을 알리지 못한 것은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별도 날짜를 지정해 노조의 입회를 요청했고 추가 측정 시 노조가 정상적으로 입회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조를 배제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8조(심사청구의 취하)
-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제98조(결정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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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