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전 수탁자와 보육교직원 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임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적 의견 피력을 넘어 제3자를 통해 특정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직접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고용보험법 제97조(결정의 방법)
-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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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