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교섭창구 단일화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교섭이 지연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96조(서류의 송달)
-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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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