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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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