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운전원에게 월 22일 만근 배차를 할 의무가 없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실제 운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1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건비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1 소속 운전원의 근로 및 노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2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신분)
-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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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