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사원아파트 분양권 박탈, 급여 삭감 등의 구제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각 행위 간의 연속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성과금 및 명절성과금이 실제로 미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승급보류와 인사평가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여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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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