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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88
선고일
2019-01-07

판례 요지

사용자들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수당의 노무 대가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결정,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 및 종속관계 존재, 노동조합의 적법한 설립신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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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