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88
- 선고일
- 2019-01-07
판례 요지
사용자들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수당의 노무 대가성,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결정, 일정 부분의 지휘·감독 및 종속관계 존재, 노동조합의 적법한 설립신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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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