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87
- 선고일
- 2018-08-28
판례 요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한 후, 변경 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가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결의가 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주체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권리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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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