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8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화해조서에 명시된 신차 운전자 명단 통보 의무를 이행하였고, 화해조서상 신차 출고일 통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있을 뿐 신청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했다는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6조(기금 운용 결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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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