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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8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85
선고일
2018-12-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수막 철거에 대해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였고 철거 3일 만에 재게시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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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