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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8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83
선고일
2018-11-3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필요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게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제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미승인 유인물 철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유인물 게시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승인 없는 유인물을 제거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이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유인물 제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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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