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8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충협약을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지부1 지부장의 현업 복귀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을 승인하거나 묵과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일부 미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위원 구성 및 회의 결과 공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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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