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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8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충협약을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지부1 지부장의 현업 복귀 후 근로시간면제 시간 초과 사용을 승인하거나 묵과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일부 미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위원 구성 및 회의 결과 공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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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