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79
판례 요지
사용자들은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판매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는 등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9조(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 국민연금법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