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77
- 선고일
- 2018-09-14
판례 요지
교섭에 참여한 5개 단위농협 중 4개 단위농협만이 노동조합과 미합의사항인 단체협약 제33조제4항을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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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