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76
- 선고일
- 2018-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시기와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사유서 제출 지시, 업무일지 작성 금지 지시, 컴퓨터 사용 금지 지시, 계속된 휴일근로 및 수상안전담당 업무수행 지시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의3(추가 출연)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6조(보고와 검사 등)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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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