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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73
선고일
2018-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교섭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관계 당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일 호봉 근로자보다 많은 근로일수를 계상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급여지원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된 불법적인 급여 부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접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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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