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72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들은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들이 받는 용역수당이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공표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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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