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7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다수의 판결이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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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