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직급초임제를 도입하고 승진자의 임금인상률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직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급초임제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어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인사 관련 통지 규정이 승진자의 임금인상률까지 통지해야 하는 의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직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신분상·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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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