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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6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할 때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하고 이를 상조회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예정자로부터 상조회 가입비를 징구한 행위는 특정 시점 이후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조회를 탈퇴한 근로자에게 인우보증을 요구하며 배차를 하지 않고 상조회 재가입을 강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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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