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66
- 선고일
- 2018-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도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하였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국민연금법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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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