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61
- 선고일
- 2018-06-22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상조회 공고자료는 사용자가 작성했거나 승인했다고 볼 수 없어 위원장의 승무일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원장의 규정운송수입금 미납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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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