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노6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60
- 선고일
- 2018-10-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유사 직급 및 호봉의 운전원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이 관련 법과 단체협약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지부장의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별도 수당을 책정하지 않았고 지급된 급여 역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 국민연금법 제60조(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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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