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5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운행에 부수한 근로시간 인정범위를 확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운행에 부수한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노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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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