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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노58
선고일
2018-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PL(Part Leader)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PL이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고소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 했거나 사용자의 지시 등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고소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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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