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노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노58
- 선고일
- 2018-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PL(Part Leader)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PL이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고소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 했거나 사용자의 지시 등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고소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8조(전자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